국토교통부
- “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” 제정고시(2010. 06. 18)
- 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”으로 개정 (2013. 10. 21)
- 적용목적
-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’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들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근본적인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, 주택의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 유지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.
- 적용대상
-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장(2010. 12. 01 이후의 사업시행인가 신청분에 한함)
- 적용기준
- 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”에 따른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만족
* 권장기준 - 2개 이상 항목 충족 (구분 :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건축자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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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 흡·방습 건축자재 성능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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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:
- ① 흡방습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
- ② 흡방습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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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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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:
- ① 항곰팡이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
- ② 항곰팡이저항성 적합 자재 사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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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 흡착 건축자재 성능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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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:
- ① 흡착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
- ② 흡착률 및 적산흡착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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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 항균 건축자재 성능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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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:
- ① 항균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
- ② 항균활성치 적합 자재 사용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