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

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

  • “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” 제정고시(2010. 06. 18)
  • 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”으로 개정 (2013. 10. 21)
적용목적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’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들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근본적인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, 주택의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 유지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.
적용대상
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장(2010. 12. 01 이후의 사업시행인가 신청분에 한함)
적용기준
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”에 따른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만족

* 권장기준 - 2개 이상 항목 충족 (구분 :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건축자재)

  • [ 흡·방습 건축자재 성능 ]
    평가기준 :
    • ① 흡방습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
    • ② 흡방습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
  • [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]
    평가기준 :
    • ① 항곰팡이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
    • ② 항곰팡이저항성 적합 자재 사용여부
  • [ 흡착 건축자재 성능 ]
    평가기준 :
    • ① 흡착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
    • ② 흡착률 및 적산흡착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
  • [ 항균 건축자재 성능 ]
    평가기준 :
    • ① 항균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
    • ② 항균활성치 적합 자재 사용여부
02

지방자치단체

서울시

2014년부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/ 2015년 초 “서울시 실내환경 관리시스템”을 통해 각종 정보 공개
  • : 민간시행 공동주택도 환경영향평가나 건축심의시 조건부여 등을 통해 친환경 건축설계 강화 유도
  • : 사용승인 신청시 친환경 자재 사용보고서 제출 요구
  • : 신축 공동주택 흡방습, 흡착, 항곰팡이, 항균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“의무 기준”으로 시행 제정 예정
자치단체 : 강동구청, 서초구청, 성북구청
  • : “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”등 지침을 통해 관내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적용
  • : 습도조절 및 유해화학물질 흡착 · 분해 기능이 있는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여 설계 및 시공시 반영

* 권장기준 - 2개 이상 항목 충족 (구분 :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건축자재)

  • [ 기준근거 ]
    국토교통부 고시 :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612호)
    강동구 :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
  • [ 흡·방습 건축자재 / 흡착 건축자재 ]
    국토교통부 고시 : 세대내 거실과 침실 총 벽체면적(천정포함)의 10%이상
    강동구 : 의무 사항
  • [ 적용대상 ]
    국토교통부 고시 : 500세대 이상
    강동구 : 300세대 이상
  • [ 항곰팡이 건축자재 / 항균 건축자재 ]
    국토교통부 고시 : 세대내 발코니, 화장실, 주방 총 벽체면적(천정포함)의 5%이상
    강동구 : -

성남시

2015년 11월부터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

적용대상
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(리모델링 포함)
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(주거용 30세대 이상)
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(관공서, 어린이집, 문화 · 체육시설 등)
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센티브(용적률 등) 적용 건축물
적용기준
‘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’(국토교통부 고시) 제4조(의무기준) 모두 적용
  • [ 흡·방습 자재 / 흡착 자재 ]
    • ① 2개 중 1항목 의무 선택시 거실과 침실 벽체
    • 총면적의 60% 이상
  • [ 흡·방습 건축자재 / 흡착 건축자재 ]
    • ① 2개 중 1항목 의무 선택시 발코니, 화장실, 부엌 등 총 외피 면적의 60%이상
    • 2개 항목 의무 선택시 발코니, 화장실, 부엌 등 총 외피 면적의 30%이상

수원시

2016년 1월부터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한 기능성 자재사용 100% 의무화

적용대상
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대상
적용기준
‘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’(국토교통부 고시) 제4조(의무기준) 모두 적용
  • [ 흡·방습 자재 / 흡착 자재 ]
    거실과 침실 벽체, 천장 총 면적의 100% 적용
  • [ 항곰팡이 자재 / 항균 자재 ]
    발코니, 화장실, 부엌 등 총 외피 면적의 100% 적용